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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등록부

극복할 수 없는 2(e)1 기술성 거절이 있는 경우, 보충등록부가 좋은 선택입니다.

보충등록부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상표에 대해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가 실제로 상거래상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USPTO에 귀하의 상표가 기술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 경우, 보충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보충등록부는 등록이 전혀 없는 것보다 이점을 제공합니다.

보충등록부 등록이 주등록부 등록의 모든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혜택은 제공합니다

(1) 지정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된 상표에 등록 기호 ®를 사용할 수 있어, 등록에 대한 공중의 통지를 제공하고 제3자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억제합니다.

(2) 등록된 상표가 USPTO의 등록 및 출원 중인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며, 이는 (a) 제3자가 상표 검색 보고서에서 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b) 등록에 대한 공중의 통지를 제공하며, 따라서 (c) 제3자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억제합니다.

(3) USPTO 심사관이 제3자가 제출한 출원에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근거로 해당 등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연방 법원에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로 해당 등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 법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상표 경험이 더 많은 판사, 종종 더 빠른 결정, 그리고 금지명령 구제, 실제 손해배상,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5) 국제 조약에 따라 특정 외국에서 상표출원을 하는 근거로 해당 등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생 기업의 많은 상표는 출원이 이루어진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목적 또는 기능을 상표가 기술하는 경우 보충등록부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권리를 행사하면 상표가 "획득된 식별력"을 갖추게 되어 향후 주등록부에 등록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가 보충등록부에 등록된 지 5년 후 첫 번째 상표 갱신을 제출할 시점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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