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권리는 미국 내에서의 사용에 기반합니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현재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명칭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상거래상 사용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원하는 상표를 예약하여 그 사이에 다른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표를 사용할 의사에 기반하여 상표출원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상거래상 사용 전에 출원하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Office Action을 발급하여 출원을 사용 의사 기반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나중에 상표의 향후 상거래상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함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 의사 출원의 단점은 다른 유형의 출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이지만, 추가 비용은 1년 이상에 걸쳐 분산됩니다. 사용 의사 출원을 제출한 후 약 8개월이 지나면 Statement of Use를 제출하여 상표가 상거래상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150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상거래상 사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추가로 $125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연장을 적시에 제출하면 상표출원을 최대 36개월까지 활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출원하면 출원일과 최초 사용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USPTO에서 지연이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의사 출원의 장점은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최초 사용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표를 상거래상 사용하기 시작하는 데 2년이 걸리더라도, 출원을 제출한 날짜가 연방 상표 권리가 시작되는 날짜가 됩니다. 이는 다른 상표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 이른 사용일을 가진 상표가 일반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의사 출원은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동안 다른 회사가 귀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의사 출원은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특정 상표를 사용하는 데 크게 투자한 경우에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출원을 할 때, 관련 행사에서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관련 제품에 표시된 사진과 같이 의도된 또는 실제 상거래상 사용에 대한 강력한 입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가 원활해지고 문제가 최소화됩니다.
